복지부는 2월 1일부터 고시 제2005-5호로 항전간제(분류번호 113)의 ‘뉴론틴캅셀’(한국화이자)등 가바펜틴(gabapentin)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 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에 따르면 경구용 가바펜틴제제는 허가사항 범위로 간질과 신경병성 통증(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타입,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 절단등으로 인한 신경병성통증, 3차신경통)을 추가로 신설 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