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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전공의·전임의 압박, 선봉에서 방어할 것”

27일 성명서,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 의무 만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한 업무개시 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의료계가 요구한 4대악 정책 철회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4대악(惡) 의료정책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려 한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의료전문가와의 소통을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책의 배경이 정당하다면 왜 논의를 피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가 현직 의사들을 도리어 사직(辭職)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의사 부족하다는 정부, 의사들을 사직(辭職)으로 내모나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의 강제적인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일선 전공의, 전임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겁박을 거듭하고 있다.


금번 4대악(惡) 의료정책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려 한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료전문가와의 소통을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책의 배경이 정당하다면 왜 논의를 피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가 현직 의사들을 도리어 사직(辭職)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모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해외 각국은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난다. 의사들이 면허 취소라는 사회적 사형선고와 형사처벌이라는 심신 구속의 위협 속에서 오죽했으면 파업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그들의 목소리에 한번이라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본회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의료계가 요구한 4대악 정책 철회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 8. 2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