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상 의약품으로 153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에 따르면 1월말현재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2,535 품목 가운데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수 있는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2,260품목이라고 밝혔다. 금년등어 1월중 추가된 인센티브 의약품 가운데 경동제약의 ‘실라프릴정’을 제외하면 실제 혜택이 가능한 의약품은 총 2,259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경방신약=아텐정등 2품목 ▲경보약품=엘도코프캡슐 등 5품목 ▲광동제약=에바티나정 등 2품목 ▲구주제약=에어로펜정 ▲국제약품=레바미피드정 ▲넥스팜코리아=디메릴정2mg ▲뉴젠팜=레바미젠정 등 3품목 ▲대우약품=카디론정 등 4품목 ▲대웅=카르베딜롤정25mg ▲대원제약=원콕스캡슐 등 2품목 ▲동구제약=비디셀정 등 2품목 ▲동성제약=아마디엠정 ▲동신제약=글리메신정 ▲동화약품=글리필정1mg ▲메디카코리아=프라테롤정 등 2품목 ▲명문제약=유로나정 ▲미래제약=아세카틴정 등 15품목 ▲삼삼팜=아마정 ▲삼성제약=아세타펜정 등 4품목 ▲삼익제약=티로엠정 등 17품목 ▲삼천리제약=글리메피리드정 ▲세종제약=스테도르캡슐 등 2품목 ▲수성약품=염산라니티딘정150mg ▲신일제약=메토르민정 ▲신풍제약=애도날캡슐 ▲씨트리=카버딜롤정 등 3품목 ▲아주약품=테놀정50mg ▲안국약품=가바프론캡슐 ▲알앤피코리아=글리메핀정 ▲영풍제약 =후루작캡슐 등 2품목 ▲오리엔탈제약=세나클정 등 7품목 ▲유나이티드인터팜=프렉틴캡슐10mg 등 2품목 ▲유영제약=프로리드정 등 2품목 ▲유한양행=팜빅스정 ▲이연제약=메프릴정 ▲일화 =베타드렌정 ▲제이알팜=헤티스캡슐 등 2품목 ▲종근당=네오마릴정1mg ▲초당약품=코리닐정 ▲태림제약=엘도스틴캡슐 등 2품목 이다. 또한 ▲티디에스팜=로신정 등 5품목 ▲한국넬슨제약=아마리스정 ▲한국메디텍제약=메디세탐정 ▲한국알리코팜=알리코시메티딘정 ▲한국웨일즈제약=맥스틴정 등 6품목 ▲한국위더스제약=카베올정 등 6품목 ▲한국유나이티드제약=소프란정 등 3품목 ▲한국유니온제약=뉴록캄캡슐 등 2품목 ▲한국코러스제약=코러스부시라민정 등 7품목 ▲한국파마=세파클러캡슐250mg ▲한국파비스=뉴로팜정 등 4품목 ▲한국프라임제약=아페손정 ▲한림제약=에나필정 등 3품목 ▲한미약품 =펠로디핀지속정5mg ▲한불제약=한마릴정 ▲헤파가드=글피리드정 ▲환인제약=뉴옥시탐정 등 2품목 이며, 이들 57개사 152품목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한편 생동성 인정 의약품 275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주사제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www.medifonews.com)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