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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떤과 생기나’ 복지부 직제개편보니…

질병관리‘청’으로 1092명 이체, 의료인력정책과 등 신설

보건차관 도입과 질본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직제가 대거 개편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시행은 9월 12일이다.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이 질병관리청으로 이체된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내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이 증원된다.


또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이 증원된다.


아울러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키로 했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