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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대생 피해보면 합의 무의미”

의대생 국시거부 정당한 항의…구제 대책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가 학생과 의사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의정 합의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7일 의대생의 국시 응시 재연장은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7일) 의사 국가시험에 총원의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더 이상 재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