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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절감 미흡 ‘참조가격제’ 부활 검토

고가약 사용 비율 5년간 ‘60.2%’로 급증 따라

2002년 11월 시행 과정에서 도입이 중단된 ‘참조가격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부활할 것인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가 오히려 고가약 사용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 참조가격제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의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가약 사용은 최고가 품목을 기준으로 1999년도에 3275억원 규모 였으나 의약분업(2000년 7월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00년에는 7198억원으로 119.7%, 2001년에는 1조7822억원으로 147.5%, 2002년에는 2조4600억원으로 38.0%, 2003년에는 3조547억원으로 24.1%로 나타나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고가약 사용비율은 1999년도에 약제비 전체의 41.6%를 차지 했으며, 이후 2000년 52.0%, 2001년 57.2%, 2002년 59.1%, 2003년 60.2%로 나타나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보험약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고가약 사용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32.5% 였으나 2000년 26.8%로 낮아졌으며, 2001년 23.5%, 2002년 25.2%, 2003년 27.2%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약제비는 1999년 3조8079억원, 2000년 3조5283억원을 기록 했으나 분업 시행을 기점으로 2001년 4조1805억원, 2002년 4조8014억원, 2003년 5조5830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약제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고가약 비중이 60%를 넘어섬에 따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 8월 시행 방안을 확정 해놓고 명확한 이유없이 2002년 11월 도입을 중단한 참조가격제 도입등을 다시 검토 하도록 복지부에 시정조치 했다.
 
복지부가 시행단계에서 중단한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가를 보험에서 보상하고 초과액은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제도로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했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