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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수아미노산 수액제 약가재평가 원칙없다

관련 제약사, 신제품 등 형평성 없어 이의제기

[속보] 현재 진행중인 특수아미노산 수액제의 약가재평가에 대해 관련 제약회사들이 이의를제기하고 있다.
 
관련 제약회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3가지로 *약가 재평가 적용대상이 기존 3년이상 품목 외에도 신제품까지 포함시키는 것 *아미노산 수액과 TPN Kit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의 수입 제품에도 가격인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업체들은 애초 약가재평가 적용대상에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보험등재된 후 3년이 지난 품목 및 그에 해당하는 복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심평원 약가 등재가 신제품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2~3개월전에 등재된 신제품에  대해 약가를 재평가를 하려는 것은 진행중인 약가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원칙있고 합리적인 약가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일반 영양수액제중 일부 아미노산 성분이 보강된 간질환 및 신질환용 수액과 기존 TPN조제 업무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개발된 TPN-kit(2-chamber이상의 bag으로 구성된 제품)는 그 사용영역이나 제조방법 등이 달라 구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약가재평가 기준이 A7 국가의 약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유럽의 제품은 약가산정시 높은 약가를 책정하고 약가 조정도 사실상 없는데 비해 2년에 한번 약가를 조정하는 일본 제품이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다시 인하해야 하는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질환용 아미노산 수액의 경우 약가재평가 산정기준이 동일한 성분·함량 제품이 무시되고 총 아미노산 농도 차이에 따라 A7 국가의 약가를 적용 함으로써 동일한 농도에서도 함량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8% 250ml 용량의 간질환수액의 경우 이태리 약가를 기준할 때 38%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만, 동일 함량의 500m 용량의 제품은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불합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약회사들은 향후 약가재평가는 정확한 원칙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