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과 의사협회 등 103개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유사 행정규제가 상반기중 대폭 재정비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는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유관단체·법인·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각종 정관·내규 등의 규정의 의해 국민·기업·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일체가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은 4일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과 대상업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사 행정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6월까지 복지부를 포함, 부처별로 정비결과를 검토해 심의·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각 부처는 오는 3월까지 부처별 소속기관의 규정 전체를 검토해 각 규정에 포함된 규제를 모두 정리하며, 이후 유사행정규제 정비 '기본원칙' 및 '유형별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방안(존치·개선·폐지)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로 통보하도록 했다.
정비대상 규제는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관, 지침, 요령 등 각종 규정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정에 포함된 모든 규제(정관, 심사·확인·검사 등 각종 위탁업무 운영관련규정, 회비·인사·융자·회계·교육·수수료·회원사간 질서유지 규정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유사행정규제 정비방향을 *국민·기업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폐지 *필요한 규제이나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 *유사·중복되는 규제의 통합 및 단순화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 투명성 제고 *규제의 기준 명확화, 절차 합리화 등 규제의 품질개선 등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준공공기관에는 *투자기관 *출자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정부를 대신해 등록·심사·허가·감독 또는 기타 공공목적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해 회비, 수수료, 부담 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 및 단체) △출연기관 △비영리법인(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협회·단체·조합·공제회 등) 등이 해당된다.
특히 규개위는 유사 행정규제의 정비원칙으로 정부산하기관 등 법정단체의 의한 유사행정규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자발적 단체·협회에 의한 유사행정규제는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규칙'의 취지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적정성 원칙'(법적으로 적합한 유사행정규제라 할지라도 규체적인 규제 수준과 방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순응성 원칙'(알기 쉽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 피규제자가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지식정보화 등 규제환경에 변화에 맞춰 규제 내용과 방법을 적시에 보완)을 정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유형별 정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 관계에 관한 사항(정비원칙 및 대상사례)= *회장 등 임원선출과 조직을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도감독 부처의 추천·승인·보고 등 정비 *임원변경사항, 예산서 등을 과다하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 *주무관청이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 감사를 선출토록 하는 규정
◇회원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단체의 설립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른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을 막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하는 규정 정비 *유사 명칭과 내용을 갖는 다른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 *회원이 목적과 명칭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협회 미가입자는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회비 납부 사항= *회비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책정해야 하며 회비납부를 강제해서는 아니되며 반환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 *회원 탈퇴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일절 반환치 않거나 과오납의 경우라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치 않는다는 규정 *조합납입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운영하는 규정 *사업장별로 회비를 부과토록 해 한 회원사에 대해 중복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는 규정
◇기관운영 및 회원관리 사항= *민법상 총회의 전권사항인 정관변경을 긴급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단법인만 해당, 재단법인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해 변경 가능) *회원 제재시 제재요건·절차·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 *회원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정기교육 및 수시 임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회원(사) 활동 사항=*회원사로 하여금 협회가 운영한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규정 *회원사에 대해 직원을 협회에 파견토록 의무화하는 규정 *법령을 위반한 회원을 법적근거없이 협회가 직접 제재(과징금) 하는 규정
◇불공정거래 사항=*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선 안됨 *협회가 본회와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거나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회원사의 요금(가격)을 협회 정관으로 정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협회 밒 지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하는 규정
◇위탁사무 사항=*법적근거 없이 정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위탁사무 수수료를 회원과 비회원간에 고다하게 차별을 둬 처리하는 규정 *법령상 위탁받은 업무를 법적근거없이 자체규정으로 타기관에 재위탁 경우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는 사항=*계약해지시 당해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시 이자지급 규정이 없음을 이류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 *고객에 대해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규정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것을 당해 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규정내용이 불분명한 사항=*각종 지원금, 융자자금 신청시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규정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등과 같이 내용이 불분명한 규정 *계약 불이행시 지체상금율의 징구 기준이 국가계약법상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적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www.medifonews.com)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