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조속히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안전하고 차질없는 접종에 만전을 기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 업종별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심리지원제도 내실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도서벽지 등의 주민들에 대한 백신접종계획의 수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
복지위는 18·19일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