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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약가 일률인하 부당, 복지부 또 패소

외자사 계속 승소,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한계'

제약업체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약을 보험급여 상한가 보다 싼 값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정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윤남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머크와 한국스티펠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복지부는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같은 사안으로 다국적 5개사와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 적용을 둘러싸고 전개하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 한국화이자, 파마시아코리아, 한국머크, 한국스티펠 등 4개사가 잇따라 승소 함으로써 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약가인하시 정상적인 거래를 참작해야 하며,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반영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약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 제기한 제품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으로 승소한 품목만 44품목이다.
 
현재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에 대한 1심 판결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승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2심 판결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판과정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판결이 나온 화이자건이 이후 판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겠지만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