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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부 항생제 설사발생시 복용 즉각 중단토록

식약청, 시프로플록사신·텔리스로마이신 등 허가사항 변경


시프로플록사신 제제를 비롯한 일부 제품들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복약지도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아카보즈 제제, 염산라베타롤 제제, 텔리스로마이신 제제드의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한독 ‘씨프로바이’ 등 84 품목)'의 경우 통증, 염증, 종창 등의 건파열 또는 건염 증상 발현시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했으며 유·소아와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는 투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복용중에 지속적인 설사가 발생했을 경우 설사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장질환(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막성 대장염)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단하고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주의를 환기 시켰다.
 
항생제 '텔리스로마이신(한독 ‘케텍’)'의 투여 이후에 위막성 대장염에 의한 설사(중증일 경우 지속적 그리고/또는 출혈 경향)가 유발될 경우 즉시 약물 투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바이(한독약품)와 아카보즈제제(종근당)에 대해서는 투여금기로 간경화 환자, 소화 및 흡수장애와 관련된 만성 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추가됐으며, 약의 투여로 무증상의 간효소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시작 후 6~12개월 동안 간효소 수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혈압약인 '라베타롤 단일제(GSK 트란데이트 정)'를 프로스타글란딘 synthase 저해제(NSAIDs)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 약의 혈압 강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용량 조정이 필요하며 심실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디곡신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으며 시메티딘과의 병용투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는 등 약물상호작용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