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현재 신청제와 의무제로 이원화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의무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라며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