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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가재평가 의약품 225품목 6.3% 인하

복지부, 건정심 거쳐 고시 확정되면 3월부터 적용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 특수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225품목이 평균 6.3% 인하되어 이달 하순에 고시, 3월부터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2004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225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평균 6.3% 약가를 인하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를 마무리 하게 되는데, 이들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최종 재가를 거쳐 이달 하순경 고시하여 3월부ㅠ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일부 특수 영양수액제등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면심사로 인하폭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평가위는 수입이 불가한 필수 의약품과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이 여러 품목 있지만 1개 의약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만 인하하는등 일부 제약회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
 
또한 A7개국 조정 평균가보다 낮은 인하요인이 발생한 의약품은 평균인하율(5.3%)의 75%를 적용하고 평균보다 높은 인하요인이 발생한 의약품은 125%를 적용하는 등 제약업계의 일부 요구를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지침을 이미 제정하여 재평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는 특수영양수액제가 처음 인하 되었으나 제약회사들의 원칙없는 인하지침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향후 약가인하의 합리적인 기준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인하대상 의약품중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당초의 지침대로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