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225품목은 약가재평가 결과 평균 6.3% 인하되고 다음달부터 의약품 271품목이 보험약으로 16품목이 비급여약으로 새로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약품 287품목(비급여 16품목 포함)을 새로 등재하고 2004년도 약가재평가결과 225품목을 평균 6.3%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번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정신청의약품 287품목 중 271품목은 보험등재되고 16품목은 비급여약으로 새로 등재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52개 성분 740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약가재평가 결과 225품목의 약값을 6.3% 인하하기로 했다.
제약사별 인하내역을 보면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가 40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동신제약 21품목 *씨제이 17품목 *한국슈넬제약 16품목 *중외제약 13품목 *한올제약 11품목 *박스터 10품목 *종근당 10품목 *삼성제약 10품목 *제일약품 9품목 *보령제약 8품목 *신풍제약 7품목 *동아제약 6품목 등의 순이었다.
보험약의 약값결정 내역은 최고가의 80%이하가 119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량배수이내 56품목 *최저가 33품목 *최저가의 90%이하 25품목 *동일가 14품목 *업소요구가 9품목 *함량비교가·투약비용비교가·종전가 각 4품목씩 *평균가 2품목 등의 순이었다.
정부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나노팜의 탈모치료제 나녹시딜액, 한국애보트의 시나시스주 등 의약품 16품목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분류됐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