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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번에는 임명될까…김승희 후보자 공세 높이는 민주당

농지 매입, 자녀 아파트·병역 등 연이은 의혹 제기…
정호영 이어 가시밭길 청문회 예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앞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못지않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발언 논란부터 시작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자녀의 군면제 및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을 연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우선 투기목적 농지 구입에 따른 농지법 위반, 재산등록 및 공개 회피를 위한 증여 의혹이 있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은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


또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갭투자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대상 토지는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지 구입은 1989년에 이뤄졌는데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으며,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식약처장으로 다시 임명됐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임명시기와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한 것으로,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도동 아파트 매매는 2019년 당시 99세인 후보자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했고,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준 것으로 매매금액과 전세가격 모두 당시의 해당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2016년 6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면제)을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기 때문.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년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인 장애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실명 상태가 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역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가 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단체 성명을 통해 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하는 후보자라며 내정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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