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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상할 수 없는 약인상, 보험재정 낭비”

감사원, 퇴출방지의약품 선정 약가제도 변칙운영

단기적으로 퇴출 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중 인상할수 없는 품목을 인상하는등 건강보험 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효율적인 보험약가 제도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에 따르면 가격이 저렴 하면서 약효가 우수한 저가의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 명목으로 2000년 5월부터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등으로 추천받아 사용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생산원가를 보전받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종류와 선정기준 및 사용장려 방안에 의하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의약품 대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 요양기관에서 당해 의약품 처방 또는 사용시 실구입가에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의 경우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생산원가 부담으로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향후 해당 의약품의 생산원가를 분석하여 보전해 주도록 사용을 장려토록 했다.
 
감사원은 2003년 8월 사용장려금 대상으로 지정한 125개 성분중 34개 성분에 대해 지정하기전 3년간(2000년~2002년)의 연도별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이 감소한 성분은 2개 성분인 반면 32개 성분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25개 성분은 2배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5개 성분중 11개는 2002년도 청구액이 5~59억원에 달해 막연히 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정 되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2000년 3월 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186개 성분의 경우 125개 성분은 2~19개 업소에서 생산하여 처방되고 있었고, 2003년 8월 지정한 116개 성분의 경우에도 37개성분은 2~8개업체에서 생산되어 처방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성분은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이후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에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인하대상에서 제외시켜 제도를 부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시정토록 했다.
 
특히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동일한 효능의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 선별하여 지정하는것이 합리적인데도 효능군이 상이한 성분을 대체가능 의약품으로 선정하거나 ‘히디록시진’등 10개 성분을 지정하여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0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추천한 품목과 기본 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가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아스피린장용정과립 등 7개 성분을 변칙 지정하여 2000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89억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예로 ‘타이레놀이알서방정’등 2개 품목이 고가의약품인데도 지정하여 52억원을 지급 했다는 것.
 
이와 덧붙여 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면서 종전에는 동일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중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의약품인 경우 해당성분 전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다가 원가보전 방식의 현실성을 제고한다는 사유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인상율이 마이너스인 품목은 제외하고 인상률이 플러스인 품목만 인상함에 따라 생산원가 인하 노력을 게을리한 업체만 보호하여 정부가 제약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해 *단기적으로 퇴출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을 지정하고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부담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 우려기 있는 의약품만 선별지정 하며 *원가보전 대상 의약품이라도 상한금액 인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의약품의 퇴출이 결정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대상)중 상한금액을 인상할수 없는 34개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상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한 담당 과장과 국장에 대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토록 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