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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의료원, 낙찰 도매업소 "계약 마무리"

가로채기 업소 손해 불가피…재입찰 오늘 실시

저가낙찰과 가로채기로 입찰질서가 얼룩졌던 산재의료원 보험약 공급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공급확인서 첨부등의 고비를 넘겨 낙찰 도매업소들이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약품을 끝으로 25개소 낙찰 도매업소들이 산재의료원 납품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업체들이 계약완료 시점인 11일 저녁까지 공급확인서 첨부를 못해 진통을 겪었으며, 입찰후 설날 연휴로 몇몇 도매업소들이 해당 제약회사와 연락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회공급 등으로 일단 계약을 끝낼수 있었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손해를 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찰업계는 당초 산재의료원 특성상 품목별 단가방식의 경우 비교적 외형이 클뿐 아니라 총판영업을 하는 품목들이 많아 시중 구입도 어렵고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어려움등으로 무리하게 낙찰시킨 도매업소들이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일단 우여곡절끝에 계약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소 한 관계자는 "공급확인서 첨부 의무화로 산재의료원의 낙찰가가 어느정도 지켜지고 는 있지만 언제까지 가격이 지켜질지는 불확실하며, 무리했던 업소들의 경우 손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오는 15일 '에마존정' 등 98종을 *단독품목, 복수품목, 항생제 등은 주성분별 비율제 *조영제는 비율총액 *비급여품목은 품목별 단가방식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