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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개 의대·의전원, ‘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2023년 인증기간 만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1개 중 2개는 6년, 9개는 4년 인증 획득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2년도에 11개 의과대학(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평가인증 결과, 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6년 인증’, 9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3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11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2022년 12월 27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의평원은 2022년 12월 28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고, 2023년 1월 1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22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등 12개 의과대학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했다.

2022년도 중간평가 결과, 12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해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