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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식약처, ‘한약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3/22)

2023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주소는 https://forms.gle/wGW78geUMNPYavff9(선착순 140명)이며 질문·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 등록 시 사전 질의도 함께 접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한약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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