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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지원법’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와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등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의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023년 기준 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최대 연간 한도 ‘3000만원 → 5000만원’을 확대 규정한다. 

또한,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됨에 따라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재난적의료비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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