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에 한정) 또는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를 대상으로 하며,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023년 6월 7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