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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반기중 의약품등 분류체계 전면 재조정

식약청, 염모제·욕용제 등 화장품 전환 현실맞게 추진

식약청은 금년 상반기중에 염모제등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 하는등 현실에 맞게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은 약사법·화장품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이원적으로 분류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분류체계와 관련, 그간의 문제점을 파악, 종합 검토한후 의약품등 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애따라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약품등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식약청 T/F팀에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는 일부 품목의 분류군에 대해 화장품으로의 전환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약외품간에 분류전환필요성이 있는 품목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면밀히 심사할 계획으로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선진국 등 외국의 의약품 등 분류체계를 근거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전면적인 분류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염모제나 욕용제의 화장품 전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염모제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등 현실에 맞지 않는면이 있어 분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염모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제조업소 등에서는 제조업 신고만으로 염모제를 허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미한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욕용제(의약외품) 등도 화장품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외품 가운데 화장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품목군을 찾아내 의약품-의약외품의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