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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회원 1만명 돌파…회원 권익 보호하는 역할 이어갈것”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주기,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카드 단말기 불법계약서 관련 협회 대응 소개
제14회 추계연수강좌 ‘메디컬페스타’, 역대 최다인 50개의 다양한 니즈 기반 프로그램 진행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1월 12일 코엑스 E홀에서 제14회 추계연수강좌 ‘메디칼 페스타’를 개최했다. 700여 명의 수강 인원이 참여, 총 5개 룸에서 역대 최다인 50개 강좌가 진행됐다. 

각 룸의 주제는 내과진료, 비급여진료, 통증진료, 현지확인 및 실사대처, 직원역량강화였으며, 특히 개원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직원 CS교육에 대한 강의는 가장 먼저 사전 등록 인원이 마감될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카드 단말기 불법계약서 관련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2021년 7월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공포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질병관리청의 2년 주기 보수교육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2023년 4월 질병관리청 민원 제기, 6월에는 550명의 회원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감사원에 질병관리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규제 철폐 또는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7월 31일 협회의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는 현재 3년으로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 김성원 정책특임이사는 “교육 주기가 요구 사항인 5년 또는 10년이 아닌 3년으로 정해진 데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의료계가 단합을 통해 더 투쟁함으로써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협회의 활동이 교육주기 개선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는 한 회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 약제를 처방했으나, 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 약제비를 환수한 사례에 대해 협회가 공단의 민원 답변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신청한 내용이다.

공단은 외국인 환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이 아니라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으며, 정보마당에서 자격 조회하도록 하는 것은 ‘수진자 자격체계 이원화’를 야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수진자 자격조회 이원화 체계는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과중화하며, 자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고 3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차이로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드단말기 불법계약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6개월 전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A 카드업체의 불법계약서 작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협회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유인상 회장은 “6개월 전부터 회원의 제보로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표준 계약서 외 협회가 모르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8차에 걸쳐 피해 회원을 확인해 전부 계약 무효화를 시켰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불법계약서에는 의사들이 잘 모르게 위약금을 높이거나, 불리한 조항이 많이 들어 있었다. 협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당장 피해를 무효화하는 쪽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A업체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으나, 타 의사단체에서는 소송을 준비중이며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협회 송민섭 부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상반기에만 90여 건의 회원의 문의와 답변이 있었다. 회원 기관에 복지부나 공단의 현지 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소통방을 개설하고, 경험이 풍부한 상임이사가 포함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참여한 회원의 만족도도 높았다. 앞으로도 보험, 실사 업무 전반에 관해 회원 이익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