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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총 27개 회사들이 인증받아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과 우수사례가 공유·발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개최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023년 인증기업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전수가 진행된다. 또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4개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3년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는 주식회사 슈피겐 코리아를 비롯해 ▲안전밴드 등을 활용해 검진 결과상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엘지유플러스 ▲질병 등으로 휴직한 직원의 복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현대모비스 ▲걷기 활동을 통해 전 직원 평균 3kg 체중 감량을 달성한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직원 의견을 반영한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로틱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친화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됐다.

건강친화인증 기업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이외에도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 권고나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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