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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3,761품목, 의사 처방땐 보험급여

전문약 2,298개 비급여...장복심 "의약품 분류 국민참여"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3761품목으로 집계됐으나 처방을 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된는 전문약은 2,298품목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현재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2만939품목 가운데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82%인 1만7178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18%인 3761품목으로 나타나 전체 일반의약품 2만2803품목의 16%를 차지했으며, 전문의약품은 2만3297품목으로 73%만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생동성 인정품목만 허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07년까지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생동성 미입증 품목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