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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위 통과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법, 해결책 아냐”

보도자료 통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 밝혀… “의료 공백 지역은 필연적으로 발생”
“민간의료기관이 해결할 환경 만들고,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해야“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작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 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를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며, 전문의가 필수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법안 통과가 아니냐“며,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행된 내용은 아니다.

연구소 측은 서론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후 3년 넘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4대 악법 저지투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 불공정성, 무용성 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이 작성한 약 8페이지로 구성된 보도자료는 해당 법안 반대의 이유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의 문제, ▲지역의사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효성 문제와 학년 내 분열 및 역차별 문제,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를 들었다.

먼저 ‘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공의료 인력과 의료취약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만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의료취약지의 기준은 가변적이므로, 적정 공공의료 인력의 기준도 가변적이다. 정부가 가변적인 모호한 기준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분쟁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의과대학은 학년 개념으로 학사 일정이 운영돼 타 대학보다 학년 내 유대관계가 깊은데, 전형의 차이로 인해 학년 내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거나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의무복무 규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외국 대비 복무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취지와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일본의 공공의대인 자치의과대학도 의무복무 규정이 있지만, 장학금만 반납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의무복무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국내 법안에도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복무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의 질과 관련해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 과거 정부가 발표했던 안처럼 교육과정이 편성될 경우, 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립의전원과 같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4년 동안 기존 의학 교육만으로도 매우 빡빡한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소 측은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입장을 담은 해당 보도자료 및 입장문 전문은 바른의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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