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 건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공의를 대신해 인턴과 전문의들이 진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수가 신설 및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수련기준 완화 등을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돼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수본은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더불어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