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해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었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질환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포함한 안내문과 현장 점검표를 배포하고 시설 관계자 누구나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에 공기청정기 1만870대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
심한 미세먼지로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 기계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도모하고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집단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환기시설 설치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을 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공기청정기 관리현황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해 부적절 기관에는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