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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1달간 509건 접수…수술지연 가장 많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월 19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사례는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이며,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을 기록했고,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아울러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