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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 추진…다음주 TF 발족

올해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을 추진하며,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및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 →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으로,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 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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