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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평가·인증 개정안, ‘헌법·교육기본법 등’ 위배 소지多

평가기구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침해…국제적 기준에도 ‘미흡’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됨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과도 위배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양 부원장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 사항을 보장·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면 위헌·위법 사유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평가기구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의 규정 중 우려되는 대표적인 규정 4개를 지목했다.

첫째로 개정안 내용 중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조의 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 부원장은 “2025학년도에 갑작스러운 대규모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맞물려 인증기관 부재의 상황을 가정하면 기존의 평가 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입학 정원 증원 이후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상의 책무고, 법률이 정한 의료인 교육 및 의료인 면허 제도에 목적에 충실하게 법령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평가 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는 정책을 취소·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우려를 불식시켜 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가 인증 제도 자체가 유예·중단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평가 인증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평가기구 없이 교육기관이 교육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지 못해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양 부원장은 “지정·재지정 취소가 아니라 평가기구에도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둘째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양 부원장은 해당 특례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불인정 대신 1년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의료사태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의과대학을 평가한 이후 불인정을 하지 말라고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과 불인정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평가 대상 분야의 특수성과 평가 기관의 엄격한 평가 판정을 통해서 평가기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1년 이상의 보관 기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법률과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양 부원장은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과대학 재학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을 방해함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여건이 미흡한 의과대학에 대해서 불인정 판정을 유보하고, 무조건 보완 기회를 부여하면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연시키게 되며, 해당 기간에 학습받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과대학을 평가해서 인정 또는 1년간 유예 여부의 판단은 법률·법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말했다.

셋째로 양 부원장은 현재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후 보고토록 한 규정은 평가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 개정안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심의토록 한 규정은 평가 기관의 자율성 침해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넷째로 사전예고제의 경우 평가기구와 의과대학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 예로 이번에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되고, 휴학·유급이 이루어져서 내년에 의대생 1학년이 7500명이 되는 상황이 되면 교육현장 점검과 관련해 기준·절차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에 걸리게 되면 평가 자체가 무력화돼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양 부원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평가인증 전문기구 국제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라면서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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