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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정약 집중처방 등 '리베이트 행위 색출키로'

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는 의사의 처방발행 추이를 분석, 기존 처방이 갑자기 바뀌거나 특정약 비율이 급증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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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4일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을 확정, 25일 복지부와 관련기관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심층분석, 특정 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 사례가 나타날 때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에 머물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늘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 지원 기부금의 기탁과 배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확립하고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의사협회의 윤리적 차원의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를 위해 공개입찰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후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거래품목 모두를 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유통과정의 투명성를 제고하고 카드사용자에 대해 세제감면,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으로 카드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제약사가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강화하고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중인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해 허가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는 방안도 권고키로 했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적발사례 54건을 공개하고 그 유형으로 의약품 최초 납품시 채택료인 '랜딩비', 제약사의 자사제품 사용유지를 위한 '매칭비', 병원 행사나 의약사들의 행사를 지원하는 '스폰서비', 세금계산서상 구입내역을 낮춰 기재하는 '할증할인'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확정, 권고안으로 제도 반영을 할 계획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