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부터 본격 도입된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총 38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최종 16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주기 평가대상 기관 280개(’21년 53개, ’22년 93개, ’23년 96개, ’24년 38개)를 평가한 결과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으며,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92개 ▲대학 44개 ▲연구기관 등(5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인증제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25년부터는 1주기 평가에서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 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연 2회 자유로운 신청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지원과 ’22년 4월 첫 인증을 받아 인증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 유지 확인 등 신규 인증을 위한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의 상·하반기 2회 시행 및 재인증 등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워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25년 1월 공고될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