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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0호 발간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예방 내용 담은 소식지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화기내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를 배포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소화기내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0호를 발간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0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694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은 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36.7%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건 중 6.1%를 차지했다.
 
소화기내과 분쟁사건의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진단’이 202건(29.1%)로 가장 많았고, ‘검사’가 153건(22.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내시경’이 118건(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한 건은 109건(50%)이었고, 설명의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건은 24건(11.2%)로 집계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가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했다. 

차재명 교수는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내시경 시술과 같이 침습적 시술에 더 중요하며, 설명의 부재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창우 변호사는 “국가암검진사업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위, 대장 내시경 시술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암 오진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인천사랑병원 원무팀 김락기 팀장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반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