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약국과 도매업소의 시설기준이 내년부터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부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청은 오는 6월까지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복지부와 규개위,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중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가짜약 파동, 리메이트 근절 등으로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부패방지위원회, 식약청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서도 시설기준 폐지에 따른 폐해가 잇따르고 있는 등 일정한 면적기준 부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정부도 타당성을 인식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다.
그러나 약국들은 분업후 처방전 수용은 물론,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업무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면적기준에 대한 규제가 없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기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왔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국의 무질서한 개설을 막기 위해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은 도매업소 시설면적의 경우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ufonews.com)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