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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약사회, 국조실 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불허 ‘유감’

 이번 결정은 관련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및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영업을 방해한 약사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사법부가 이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다. 또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도록 추가로 권고하면서 오히려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권과 일반의약품 취급권을 가진 한약사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현행 관리체계 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버린 해석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현행 관리체계 상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 관리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반의약품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은 그 정의상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 관련해 충분한 전문 교육을 이수했고, 법률적 자격이 충분한 한약사가 이를 취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일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의약품을 각자의 제제별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면, 1992년 한약사 제도 도입 이전 한의약 조제의 공백을 우려해 약사에게 한약제제 취급을 임시로 허용한 약사법의 괄호조항에 비춰볼 때, 약사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금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판단은 1993년도 한약사제도 신설 이후 30년이 넘도록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한약사가 약사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편협한 주장에 호도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대와 보건 향상이라는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한약사 역시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따라 대한한약사회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본 회의 참여를 정중히 요청한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잘못된 인식과 주장으로 인한 혼선을 바로 잡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 직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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