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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약사회 “약사회, 리도카인 판결 본질 왜곡했다”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다원적 발전을 저해하는 대한약사회의 직역 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마치 한약사의 반의약품 취급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법리적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직 약사 직능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법적 사실과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리도카인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일 뿐, ‘일반의약품’ 취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서양의학적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적법성과는 어떠한 법리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약사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일반의약품 시장을 오직 약사 중심의 독점 구조로 재편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논리의 비약이며,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둘째,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국정감사 답변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의 주장과 달리,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0조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 조항 어디에도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식 검토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그 적법성을 인정해왔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검토, 사법기관의 판단 모두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합법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한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독점 시도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국민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약국에서 구매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입니다. 한약사는 국가공인 교육기관인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제학, 약물학, 약리학, 생리학, 독성학 등 약학과와 최대 70% 이상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국가고시를 통과한 국가가 인정한 의약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개설한 약국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지극히 당연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협업과 상생을 통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는 명백히 보건의료인의 다원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협업과 연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새 정부의 실용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만의 권한 확대가 아닌, 직능 간 상호 존중과 균형 잡힌 협력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약사회는 자신이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집단인지 직능이기주의만 생각하는 집단인지 자아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한약사회의 논리는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만약 대한약사회의 주장처럼 약사법상 직역 구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 이는 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 즉 한약 성분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널리 처방 조제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인 시네츄라 시럽(주성분: 황련, 아이비엽 등), 우루사(주성분: UDCA, 웅담의 핵심 성분) 등 수많은 한약 기반 의약품들은 과연 누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지 대한약사회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의 모호성을 무기로 한약사의 정당한 권한만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약사 사회 전체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대한약사회는 리도카인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해 일반의약품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는 무리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직역 간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2. 보건복지부는 일부 직역의 이기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현행법,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정감사 답변서, 관련 판례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십시오.

3.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다원적 특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직역 갈등을 종식시키시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호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의 조화로운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떠한 왜곡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의약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언제든 국민 보건과 국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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