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5년 4월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보의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대공협은 해당 정책제안서를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1대 국회였던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라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성환 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환 회장은 “3년차인 저는 정책 입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전국 1000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 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