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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충북의사회, 성분명처방 강제법안 반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현실을 모른 채 앞세운 정책은 결국 의료 현장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제라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면역 상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 흡수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환자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 곁에서 매일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임상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을 동일시하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라는 탁상공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고한 것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범죄’로 취급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의사의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강제적인 성분명 처방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자와 국민은 의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이 제약된다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최선의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의료 안전의 후퇴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료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이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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