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이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 투약을 시작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충북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우혜원 소아신경과 교수가 제1형 신경섬유종증 총상신경섬유종증(plexiform neurofibroma) 환자에게 비수도권 최초로 ‘코셀루고’ 투약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이 된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증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소아환자에게 투약하는 신약이다.
코셀루고는 ME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활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코셀루고 캡슐(10mg, 25mg)의 보헙급여 인정 기준은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제 1형 신경섬유종증의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가운데 해당 병변이 ▲머리·목 주변에 위치해 기도 장애나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신경 주변 혹은 신경 자체에 발생해 신경 압박 및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이다.
또한, ▲중요한 혈관부위 또는 장기를 감싸고 있어 심부 주요 기관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현저한 외형 변화를 유발해 운동기능 또는 감각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복용함에도 심한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상태로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결정된 코셀루고의 급여 상한금액은 10mg 캡슐당 9만5347원이고, 25mg 캡슐은 캡슐당 23만5464원이다.
우혜원 교수는 “코셀루고의 급여권 도입으로 총상신경섬유종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들에게 치료옵션이 다양해졌으며, 환자들의 치료결과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