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뉴원사이언스(대표 전광현, 이하 제뉴원)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23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광현 대표이사 및 본부장 전원이 참석했으며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으로 진행됐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책임을 설명하고, 실제 리베이트 적발 사례와 제재 현황을 공유하며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기업과 경영진에 미치는 법적·재무적·평판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 준법 시스템이 형식적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약업계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 사례와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현황을 소개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공유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품목 허가, 약가 결정, 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친 엄격한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특히 CDMO 사업은 다수의 제약사와 협업하는 B2B 구조상 ‘신뢰’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법제화와 등급평가 강화,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연계 제도 정비 등 제도적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시 기대 효과도 함께 제시됐다.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경우, 위반 발생 이후 발생하는 소송·제재·평판 훼손 등 ‘실패 비용(Failure Cost)’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했다.
제뉴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자율준수관리자(CCO) 중심의 운영 체계 구축 ▲위험평가 기반 사전 감시 시스템 마련 ▲임직원 대상 정기·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신고 및 직접 보고 체계 고도화 ▲정기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제뉴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총괄할 자율준수관리자(CCO)로 경영지원본부 옥광희 본부장을 선임했다.
제뉴원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에 적극 동참해 투명한 기업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업계 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