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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들 법정 전염병 나몰라라

46% “진단 불확실해 신고 안 한다”

의사들 대부분은 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해도 해당 지역보건소에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전염병 방역체계가 기초단계부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 의사 1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지역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는 의사가 15%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염병예방법상 전염병 환자가 발견되면 의사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즉각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지지키지 않으면 제재받게 돼 있다. 또 응답자 65.6%는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 본 뒤 신고한다’고 했고 ‘아예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는 반응도 18.4%나 됐다. 전문과목별 미신고비율은 가정의학과(19%), 내과(15.9%), 소아과(15.7%) 등의 순이었다.전염병 발생 시 즉각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단이 불확실해서’가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하기가 귀찮아서’(15.3%), ‘신고 절차를 몰라서’(10.5%), ‘신고 이후 보건당국의 간섭 때문에’(10.4%), ‘해당 질병이 법정 전염병인지 몰라서’(5.6%), ‘신고해 봐야 도움 될 것이 없어서’(4.5%) 등의 순이었다.이와 관련해 법정 전염병에 대해 보건소로부터 교육받은 적이 있는 의사는 23.6%에 불과했다. 신고 서식 및 신고 지침서 비치율도 각각 60.4%, 56.8%에 그쳤다. 무엇보다 응답자 중 66.8%는 법정 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현재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말리라아, 홍역, 일본 뇌염, 간염, 황열, 뎅기열 등 전염성이 강한 65개 질병으로 전염병의 전파 속도 등 에 따라 1∼5군으로 나뉘어 있다.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세균 제1군전염병은 발생 즉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군전염병으로 분류되는 파상풍, 홍역, 일본뇌염 등도 즉시 신고 대상이다. 이밖에 풍진,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결핵 등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