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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憲裁,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문신시술=의료행위’ 인정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시행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보건범쥐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의사자격이 없는 자의 문신시술 처벌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 적용의 문제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구인 모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자, 공소사실에 적용된 동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정신청을 했으며, 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규정에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