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정부, 보건신기술제품 ‘우선지원-구매’

관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복지부가 보건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해 기술개발금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 토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에는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인증기준은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부여된다.
 
이밖에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3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