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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종간 핵-줄기세포 인간배아 ‘이식금지’

政,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첨부] 앞으로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이 금지되고 항암치료 등에 한해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성염색체 관련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정자를 자궁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정의에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제외, 금지한다.
 
또한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성염색체 관련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정자를 자궁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망한 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아생성 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배아의 보존기간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항암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권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잔여배아를 보존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아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아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해 생성된 배아의 경우 난자․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성생식배아를 생성, 연구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으로 변경하고, 정부부처 위원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구성토록 하며, 법 상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 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에 대해서는 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복지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줄기세포주는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전자검사의 포괄적으로 정의 및 유전자연구기관 신고제 폐지 *검체 등의 이용 및 유전자검사 제한 *감독, 관리규정 보완 *배아 현황 보고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 삭제 * 수수료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