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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수탁 생동품 약가우대 폐지 최종 확정

25일 약제전문위서 유예조치 않기로 최종 확정

정부가 생동성품목의 약가우대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자가 생산 생동성품목에 대해서만 1년간 유예조치 하고 위수탁 품목은 배제시키는 방침이 25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됨으로써 해당업체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날 하오 2시 열린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지난 2월22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일부 개정한 고시를 통해 생동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한 이후 심평원 등이 위수탁 생산품목을 유예조치 대상에서 제외 시키면서 해당 제약회사들로 부터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는 "법적인 제도는 일관성이 필요하며, 해당 업체들에게 검토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제약회사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연대하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회사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자가 생동품목과 위탁 생동품목으로 나누어 제품발매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부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져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들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업계 요구를 받아 들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 하다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작년 6월 제약협회를 통해 우대조치 폐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조회를 했다"면서 "8개월간의 시간을 주었으면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의견조회시 자가생산 품목과 위수탁 생산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이번 2월22일 고시의 경과조치에도 위수탁 품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도 복지부의 의견조회시 생동성품목 약가우대 폐지와 관련, 자가-위수탁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합리성을 잃고 있으며, 성급했다는 지적이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