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주름제거용 주사제 ‘보톡스’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을 추가로 연장, 3년동안 사용할수 있게 승인했다.
엘러간사는 28일 “1996년 식약청으로 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은 보톡스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른 ‘보툴리눔톡신’제제와 달리 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보톡스’는 공기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공포장 하고, 보관시에도 냉장보관이 가능하나, 냉동보관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른 ‘보툴리눔톡신’제제의 유효기간은 유럽산의 경우 1년, 중국산은 2년으로 되어있다.
한국엘러간사에 의하면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톡신’(botulinum toxin) 성분의 주름 치료제로, 유일하게 FDA의 심의기준을 통과해 미용성형 목적의 주름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동사는 특히 주름치료제 이외 사시 사경 다한증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04년에는 다한증치료제로 허가 받아 널리 상용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시행된 700만회가 넘는 시술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