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오는 10월 가동하는 의약품정보센터의 개괄적인 업무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유통정보의 효과적 수집 *자료의 체계적 관리 *자료의 활용과 효율적 제공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통정보수집의 범위를 보험약은 물론 비급여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의 생산•공급내역을 비롯해 병원 및 의원과 약국의 구입•사용내역까지 보고를 의무화 한다.
*자료관리는 심평원의 포털시스템과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의약품정보대표포탈을 구축, 의약품정보 적합성확보•정보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모델링•사용자업무지원이 강화된 데이터마트를 구축해 진행.
*자료활용 및 정보제공은 향후 구성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이 마련된다.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형정보와 정보공개를 요청한 특정인만 수수료를 지불한 후 제공받을 수 있는 비정형정보, 2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비정형정보에는 특정업체 특정약품의 지역별•요양기관종별 의약품 처방 및 조제실적, 특정업체 생산•공급•구입•사용내역, 특정약제의 생산•공급•구입•사용실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식약청 고시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보센터 제출, 보고주기 단축, 보고내용 보완과 생산(수입)실적의 보고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