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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변호사 등 25개 전문직, 정규직 안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 등 25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해도 기간제한 특례 적용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제외 25개 전문직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이다.

파견 허용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주차장관리원과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