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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외자사, 의료인 경조사 현금 지급 금지키로

KRPIA, 공정경쟁규약 글로벌 기준으로 보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인 외자사들은 향후 경조사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아멧 괵선)는 세계제약협회연맹(이하 IFP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윤리경영 규약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 운영지침을 보완했다.

KRPIA는 이번에 보완된 규약과 운영지침을 회원사들이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 2차 윤리경영 워크숍을 통해 회원사 교육을 실시했다.

KRPIA는 지난 2002년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윤리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행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2006년 자체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규율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KRPIA의 주요 회원사의 해외 본사들은 이미 IFPMA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IFPMA의 규약을 준수해 오고 있다. 이에 KRPIA도 회원사들이 지키고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자율 규약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공정경쟁규약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사회적 의례행위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을 제공할 수 없는 IFPMA 규정에 따라 경조사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경조사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규약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미 해석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의례행위범위는 경조사와 설, 추석으로 명시하였다.

KRPIA는 이번 보완을 통해 그 동안 공정경쟁규약 운영 시 미비했던 세부운영지침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완했다. 주요 골자는 규약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약이행을 위해 규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추가,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임상 4상, 시판 후 조사 등 임상활동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그 기준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KRPIA는 회원사들이 임상활동에 있어 높은 활동 기준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윤리적인 기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KRPIA 심한섭 부회장은 “IFPMA 윤리경영 규약은 전세계적으로 제약업계 윤리경영 코드의 바이블로 통할 정도로 가장 권위가 있다”며 “KRPIA는 IFPMA 규약을 바탕으로 보완된 KRPIA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에 윤리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환자와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FPMA는 60개 나라의 관련 협회와 25개의 글로벌 연구중심제약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약관련 비영리 단체이다.

IFPMA의 사무총장인 베일박사(Dr. Harvey E. Bale)는 “제약회사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최상의 의약품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FPMA의 규약감사의장인 리차드 베르그스트롬(Richard Bergström)은 “제약 산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회에 올바른 기업시민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윤리 경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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